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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근거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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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전부서) |
발명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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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발명진흥법 제19조 |
통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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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통계법 제33조 | |
보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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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5조 | |
임·직원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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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일반시민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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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
건강검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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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 |
안전 감사실 |
재산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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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공직자윤리법 제10조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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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호 | 대상자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 |
재판소송·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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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재판, 소송의 공정한 진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 |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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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 수사 중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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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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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혁신 기획팀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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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경영 지원팀 |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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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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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내부의사결정과정으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채용시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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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인사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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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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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입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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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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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계약·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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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성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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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기록물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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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호 | 해당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음 | |
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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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해킹·사이버 테러 등의 위험이 있음 | |
주차 관리팀 |
금융거래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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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계약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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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 입찰·계약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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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 |
문화 체육팀 |
건물관리 (방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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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 공개 시 테러나 범죄 등에 악용되어 건물 방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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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하거나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