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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정확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4조 1항 제2호관련
(단위 : 원)
광고물 등의 종류 | 적용기준 | 수수료 |
---|---|---|
옥상간판 | 연면적 50㎡ 미만 | 21,000 |
연면적 50㎡ 이상~70㎡ 미만 | 38,000 | |
연면적 70㎡ 이상은 1㎡당 가산 | 1,300 | |
돌출간판 | 연면적 3.5㎡ 미만 | 14,000 |
연면적 3.5㎡ 이상 ~ 10㎡ 미만 | 20,000 | |
연면적 10㎡ 이상은 1㎡당 가산 | 1,600 | |
가로형 간판 | 면적 6㎡ 미만 | 14,000 |
면적 6㎡ 이상 ~ 20㎡ 미만 | 20,000 | |
면적 20㎡이상은 1㎡당 가산 | 800 | |
지주이용 간판 | 면적 10㎡ 미만 | 14,000 |
면적 10㎡ 이상 ~ 20㎡ 미만 | 20,000 | |
면적 20㎡ 이상은 1㎡당 가산 | 800 | |
애드벌룬 | 옥상간판에 준함 | |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 ||
현수막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 40㎡ 미만 | 11,000 |
연면적 40㎡ 이상은 1㎡당 가산 | 600 | |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 같은 유형의 광고물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