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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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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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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하고 정확한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은 구민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민 여러분과 늘 함께 하는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점검수수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 24조 1항 제2호관련

(단위 : 원)

안전점검수수료를 광고물 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광고물 등의 종류 적용기준 수수료
옥상간판 연면적 50㎡ 미만 21,000
연면적 50㎡ 이상~70㎡ 미만 38,000
연면적 70㎡ 이상은 1㎡당 가산 1,300
돌출간판 연면적 3.5㎡ 미만 14,000
연면적 3.5㎡ 이상 ~ 10㎡ 미만 20,000
연면적 10㎡ 이상은 1㎡당 가산 1,600
가로형 간판 면적 6㎡ 미만 14,000
면적 6㎡ 이상 ~ 20㎡ 미만 20,000
면적 20㎡이상은 1㎡당 가산 800
지주이용 간판 면적 10㎡ 미만 14,000
면적 10㎡ 이상 ~ 20㎡ 미만 20,000
면적 20㎡ 이상은 1㎡당 가산 800
애드벌룬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현수막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 40㎡ 미만 11,000
연면적 40㎡ 이상은 1㎡당 가산 600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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