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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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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을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와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 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 · 절차에 의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민원

안내사항

  •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로 재배정 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지식‧의견 등을 파악하지 않고 처리하는 행태
- 규정을 따르거나 고려하지 않고, 민원인 등과 타협‧절충으로 대충 처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특별한 사유 없이 소관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관리‧감독 소홀, 늑장대응의 행태
- 민원신청‧신고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처리하지 않는 행태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개정 법령이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 업무처리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처리절차

  1. STEP 1

    신고서 접수

  2. STEP 2

    접수검토

  3. STEP 3

    기초조사

  4. STEP 4

    정식조사

  5. STEP 5

    조사완료

  6. STEP 6

    종결

  • ① 신고서 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 서식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 ② 접수검토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기초조사 : 신고자 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④ 정식조사 :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⑤ 조사완료 :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인사조치 등을 통해 반영합니다.
  • ⑥ 종결 : 조사‧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숭의동) 안전감사실
  • 전화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032)225-3253
  • 외부기관
    • 미추홀구청 감사실 청렴조사팀 032)880-4581~2
    • 국민권익위원회(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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