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등 인권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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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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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인격적 대우 유형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유형
- 기관 이기주의 유형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유형
- 업무 불이익 유형
사적 감정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유형
- 부당한 민원응대 유형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취하를 종용하고,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의 유형
- 기타 유형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유형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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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협박 행위
신체에 직접 폭력을 가하거나 물건에 폭력을 가하는 등 직·간접의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폭행이나 협박 행위
-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등 제 3자에게 전파되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행위 또는 지속·반복적인 폭언·욕설 등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고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 사적 용무 지시
개인적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행위
-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 무시·배제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
-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 지시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 지시하는 행위
- 과도한 업무 부여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행위
-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하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 기타 인권침해 행위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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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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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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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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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정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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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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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종결
- ① 신고서 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 서식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 ② 접수검토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기초조사 : 신고자 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④ 정식조사 :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⑤ 조사완료 :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인사조치 등을 통해 반영합니다.
- ⑥ 종결 : 조사‧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숭의동) 안전감사실
- 전화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032)225-3251, 3253, 3255
- 외부기관
- 미추홀구청 인권센터 032) 880-5972~4
- 국가인권위원회(1331)
신고 서식 다운로드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정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악의적 제보 등 본 신고센터 운영과 무관한 사항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되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정보 및 구체적 행위 등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정당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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