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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되지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비공개 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예시 :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 사항,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중앙 및 지방 환경 위원회의 조정절차, 개인·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대북한 관련 정보수집· 분석자료, 전군 주요 지휘관의 회의록,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 비밀외교협정관계문서, 기타 조세정책의 기획 입안서류 등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 실적, 교통단속, 전염병 예방, 식품·환경·약사 등의 위생감사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예시 : 무기·화약·마약·독극물등의 제조·운반·처리에 관한 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예시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장소 등,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국가고시 및 자격시험의 채점, 입찰예정가격, 직원의 인사기록 등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예시 :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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