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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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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 테이프·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 :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함.(예, 공문서 및 대장 열람복사 청구 등)
  • 사전공표 :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필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
    •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예, 온라인상의 정보 제공, 사업결과보고서 등)

정보공개 청구(청구인)

  • 모든 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단체: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 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접수 및 이송 (접수처)

  • 정보공개청구서 접수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
  •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정보공개 여부결정 (처리부서)

  • 공개여부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
    (10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대상정보가 제 3자와 관련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청취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 자신과 연관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요청 가능)
  • 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정보공개 여부결정 통지 (처리부서)

  • 정보(공개/비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정보공개 실시 (처리부서)

  • 공개의 방법
    • 원본(문서, 도면, 사진등)의 열람 시청
    •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 전자우편을 통한 송부
  • 직접공개는 신분확인후[수수료]를 징수하고 공개
  • 정부기관:수입인지, 지방자치단체:수입증지(구입처:은행,우체국 등)
  • 우송공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서에 우편요금 및 수수료가 가지해고 청구인으로부터 수입인지와 우편요금 상단의 우표 등을 송부 받은 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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