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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공영주차장 월정기권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중 추첨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월정기권”은 함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선불 납부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제도이다. 2. “이용자”는 공단이 규정하는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주차장 월정기권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이용기간”은 이용자가 공영주차장의 월정기권 이용 개시일로부터 이용기간 만료 또는 취소 신청을 한 날까지로 한다. 4. “급지”는 공영주차장 토지 이용 상의 분류이다. 시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 나. 2급지: 1급지를 제외한 상업지역 및 기타지역 중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 다. 3급지: 1,2,4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 라. 4급지 : 주거지전용 주차구역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공영주차장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이 약관은 홈페이지에 공지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③ 공단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월정기권 이용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 일 이후에도 월정기권을 계속 이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장 신청 및 이용 제5조(신청자격) ① 월정기권은 이용자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일반 시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단,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차량은 월정기권 신청이 불가하다. ② 학익1동제2노외-1주차장은 15인승이상 승합 또는 버스, 2.5톤이상 화물자동차의 월정기권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건설기계 및 중장비는 월정기권 신청이 불가하다. 제6조(신청 및 이용기간) ① 월정기권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www.inimc.co.kr)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이 이용신청 양식에 기재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한다. ② 신청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이용자 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이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월정기권 이용의 제한을 받는다. ③ 추첨제 주차장은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주 1명 당 1곳의 주차장만 신청이 가능하다. ④ 추첨제 주차장의 추첨은 연간 1회 진행되며, 이용기간을 1차(6개월), 2차(6개월)로 나누어 운영한다. ⑤ 공영주차장의 특성상 많은 구민들의 사용을 위하여 주차면이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 추첨을 통하여 추첨면수만큼의 접수자를 우선 1차로 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을 2차에 배정한다. ⑥ 월정기권 이용기간은 신청 사용일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이용시간은 해당 주차장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⑦ 월정기권의 이용자는 계약기간을 준수해야한다. 제7조(주차요금) ① 월정기권 주차요금은 아래 표에 규정된 요금으로 정한다. 가. 1급지 : 100,000원 나. 2급지 : 60,000원 다. 3급지 : 40,000원 라. 4급지 : 30,000원 ② 위 기재된 금액은 1달 요금 기준이며, 추첨주차장 당첨 시 이용기간만큼의 요금을 선납한다. 단, 리모컨을 사용하는 주차장일 경우 리모컨 보증금비 20,000을 추가로 납부하며 이용기간 만료 후 리모컨을 반납하는 경우 보증금비 20,000원 돌려받는다. ③ 단, 학익1동제2노외-1 주차장의 월 요금은 120,000원으로 한다. 제8조(주차요금감면) ① 월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에 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요금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7급의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자 라.「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보상을 받은 사람으로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 1급부터 7급까지의 보훈보상대상자로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바.「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2.「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 경형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 : 60퍼센트 감면 3.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1년간 100퍼센트 감면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나.「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5.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한 경우: 100퍼센트 감면 6.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등을 소지한 자 : 50퍼센트 감면 제9조(감면증빙서류) ①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제출한 시점부터 할인이 적용되며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1.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증 + 자동차등록증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 자동차등록증 3. 세자녀이상가정: 아이모아 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4. 경차: 자동차등록증 5. 저공해: 저공해자동차 증명서, 저공해 발급도장이 날인된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등록증 ② 감면증빙서류는 추첨주차장 접수 시 제출한 서류만 인정된다. 접수 시 미제출 하는 경우 감면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③ 감면증빙서류 제출 시 고유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해야 한다. ④ 감면증빙서류는 등록 시점부터 계약기간 동안만 유효하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⑤ 감면증빙서류를 허위로 등록 시 월정기권이 취소되며 향후 1년간 월정기권 신청이 제한된다. 제3장 변경 및 취소 제10조(이용변경) ① 차량 또는 이용자에게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변동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② 월정기권은 차량을 기준으로 이용 계약이 성립되므로 원칙적으로 차량을 변경할 수 없으나 기존 차량의 폐차, 사고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의 차량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제11조(이용취소) ① 개인 사정으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미 이용 기간을 월할 계산하여 주차요금이 환불되며, 월단위가 되지 못한 일일금액은 환급받지 못한다. ② 개인 사정으로 월정기권 취소 신청 시 환불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③ 환불은 월정기권의 현금수입으로 처리됨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최대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제12조(직권취소) ① 월정기권을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하거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하며 월정기권 이용이 취소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월정기권 이용을 취소당할 수 있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출입제한) 월정기권 차량은 주차구획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장 만차 시 또는 주차 수요가 주차 면수를 초과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출입에 제한을 받는다. 제14조(공영주차장 추첨 면수 변경) 공영주차장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월정기권 추첨면수를 결정하므로, 주차 수요와 주차장 상황에 따라 추첨면수를 매월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5조(공단의 의무) ① 공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며, 시설물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리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③ 공영주차장의 운영방식 변경 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기간을 환급할 수 있다. 제16조(이용자의 의무) ① 주차 시 반드시 주차 구획에 주차하여야 하며, 특정한 주차 단위 구획선을 독점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주차장 내 장애인전용주차구획, 경차전용주차구획, 여성주차구획, 전기차충전구획을 준수해야 한다. ③ 주차장 이용 시 주차장 안에서는 서행하며 경음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적치물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영업행위 등)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다. ⑤ 이용기간내에 감면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공단에 통보하여 차액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차량파손 등 책임) ① 이용자는 차내에 귀중품을 보관하지 않고, 차량으로부터 이탈 시 반드시 차문을 잠가야 한다. 차량내의 귀중품 분실 및 도난 시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이용자가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 흠집 및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공단에 배상, 처리를 요구할 때에는 이용자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공단은 사고 정황을 확인 한다. ③ 공단에서는 시설물 자체의 결함이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 시설 내에서 업무수행 중 공단 직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사고 정황을 확인하여 배상처리하고 있으며, 가해자가 확인된 사고, 주차장 밖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사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제18조(기타)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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