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 목록(제19조)을 공표하며, 법률 제27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 현황를 구분, 부서, 성명, 연락처로 나누어 작성한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