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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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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 업무 개요

견인차량보관소는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안전과 도로 통행 용이를 유지하기 위해 견인된 차량 관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 및 부정주차로 견인된 차량 보관
  • 피 견인차량의 견인료, 보관료 수납 및 반환 업무
  • 장기 미반환 차량의 매각 및 폐차

견인차량보관소 시설 현황

  • 명 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견인차량보관소
  • 위 치: 소성로 22
  • 면 적: 862㎡
  • 면 수: 25면
  • 업무 시간: 07:00 ~ 21:00

견인 절차

  •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예고 → 재확인 → 과태료 부과 및 교행에 지장을 줄 경우 견인 →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
  • 공영주차장 내 부정주차 단속: 견인 예고 → 예고일 도래 → 견인 →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

차량 인수 방법

차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신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견인 및 보관료 요금표 *

견인 및 보관료 요금표를 구분, 견인료, 보관료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견인료 보관료
승용자동차 경 형 40,000원 ①「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②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소 형
중 형
대 형
50,000원
승합자동차 경 형 40,000원
소 형
중 형
대 형
5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70,000원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0,000원

미반환 차량의 처리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안내

  • 부정주차 이의신청: 대표번호 032-225-0232(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대표번호 032-880-4540(미추홀구청 주차단속팀)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 주차장법 제8조의 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주차장법 제15조(관리방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조(방치차량의 처리)
  •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차의 견인)

찾아오시는 길

  • 주 소: 소성로 22
    • 도보: 인하대역 6번 출구에서 인하대 정문 방향으로 약 5분
    • 지하철: 인하대역 6번 출구 방향
    • 버스: 5, 5-1, 8, 46, 111-2, 515, 516, 517, 518, 519, 1601, 3001, 9200, 8A
  • 전화번호: 032-225-0261 ~ 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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