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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체납자 압류 전 공시/공고(일반 10월, 임대 9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3-4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관리 및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행정처분 관련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01월 26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대행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1. 제 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독촉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2. 근 거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 지방세기본법 제33조 2항(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송달)
3. 공고대상 및 내용: 일반 10월, 임대 9월 미납【별첨 대상자 내역 참조】
4. 공고기간: 2023. 1. 26. ~ 2023. 2. 8.
5. 기타사항: 상기 공고기간 이후까지 미납된 차량에는 압류가 설정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팀(☎ 032-225-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