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맑음
미세먼지 ㎍/㎥
대기환경지수 -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
○ 포상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신고방법
- 인터넷 : www.wetax.go.kr →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 정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 모바일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032-440-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