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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인상 알림(2022년 12월 21일 의결사항으로,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인상 알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조례(2022.12.21.의결)에
따라 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료 인상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3년 1월 2일 ~
○ 대상: 현수막지정게시대
○ 내용: 사용료 인상(조례 별표6)
공공게시시설 사용료(제25조 관련)
(단위: 원)
구분 | 사용료 | |
---|---|---|
조례 개정 전 | 조례 개정 후 | |
현수막지정게시대(1건/10일) | 8,000 | 9,000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건/1개월) | 150,000 | 165,000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건/1개월) | 100,000 | 110,000 |
시민게시판(1건/1개월) | 2,000 | 2,000 |
시민게시판 상단 (1건/1개월 10개소이상) | 20,000 | 20,000 |
시민게시판 상단 (1건/1개월 10개소미만) | 30,000 | 30,000 |
전자게시대(1건/10일) | 100,000 | 100,000 |
○ 문의전화
- 조례관련 문의: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032-880-4777)
- 사용료 문의: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032-225-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