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 맑음
미세먼지 ㎍/㎥
대기환경지수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 추가 연장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기간 추가 연장 안내 |
□ 신청기간 연장 : ‘20. 11. 6.(금) → ‘20. 11. 30.(금) 18:00
*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종료)
□ 사업개요 : 27,669가구 / 177억원(인건비 포함)
○ 대상 : ‘20.9.9일기준 실직․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 기존 생계비 지원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6억원 이하(대도시)
○ 내용 : 가구별 차등*,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4인이상 100만원(1人 40 / 2人 60 / 3人 80)
○ 절차 : 신청(10.12~11.30)→자격 검토 및 접수통보→조사 및 지급결정→지급 및 사후관리(11~12월)
○ 자격요건 확대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확대)*
*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농업소득자, 비정형근로자,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기준 미충족자 및 탈락자 등
○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 신청서류 간소화
- (1,2유형)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2유형)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가능
□ 추진 일정(보건복지부)
구 분 |
1차 신청기간 |
2차 신청기간(추가연장) |
○ 신청기간 |
온라인 10.12~11.6(금) 현장 10.19~11.6(금) |
~ 11.30(월) |
○ 조건부 적합 여부 결정 (*이의신청이 없는 적합자) |
~ 11.13(금) |
~ 12.4(금) ★이의신청 감안 최종 마감일 |
○ 이의신청 완료 |
~ 11.20(금), 7일 이내 |
~ 12.11(금), 7일 이내 |
○ 타 사업 중복여부 확인 |
~ 11.25(수) |
~ 12.15(화) |
○ 긴급지원위원회 심의 |
11.13 ~ 11.27 |
12. 4 ~ 12.17 |
○ 결정 완료 및 결과 통보 |
~ 11.27(금) |
~ 12.17(목) |
○ 지급 |
11.30(월) |
12.18(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