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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임금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 - 54호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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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업 종
시 간 급
전 사 업 장
4,00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9.1.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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