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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최저임금 고시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08년 10월 22일(수) 09:33:43
  • 조회수
    6848
 

노동부 고시 제2008 - 54호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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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7. 2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업    종

시 간 급

전   사 업 장

4,00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09.1.1 ~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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