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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최저임금고시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08년 10월 22일(수) 09:32:56
  • 조회수
    6491
 

노동부 고시 제2007 - 31호

최저임금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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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 8. 1.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업    종

시 간 급

전   사 업 장

3,77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적용 기간 : 2008.1.1.~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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