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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 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16년 2월 3일(수) 14:31:46
  • 조회수
    7222
▶운영기간 : 2016. 2. 1 ~ 4. 30(90일간)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신고접수 :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 
   ▷홈페이지 : www.acrc.go.kr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팩스번호 : (02)2110-0678 
   ▷우편․방문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청사 2동 605호 
   ▷스마트폰 앱 : 부패․공익신고 앱

▶신고대상 :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 ​
    ① 복지분야(사무장병원‧요양병원‧어린이집보조금 등) 부정수급
    ② 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부정수급
    ③ 농·축·임업 분야 부정수급
    ④ 교통분야(버스보조금‧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⑤ 교육분야(국·공립 사립대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⑥ 체육분야(체육단체 보조금) 부정수급
    ⑦ 문화예술분야(콘텐츠산업 육성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⑧ 노동분야(직업능력개발‧실업급여 등 보조금) 부정수급
    ⑨ 산업분야(중소기업창업‧벤쳐육성 등 보조금)부정수급
    ⑩ 기타분야(환경‧해양수산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처리  자체 조사 후 감사원․수사기관 이첩 또는 감독기관 송부 원칙
 
​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
    (신고자 보상)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원), 포상금 지급(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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