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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가격인상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가격인상홍보
우리 남구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우리남구에서는종량제 정착을 위해 합리적인 주민 부담률과 수수료 현실화를 유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음식물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였기에 홍보하오니 주민들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인상 시행일 : 2015년 3월 1일
○ 추진근거:폐기물관리법제14조및「음식물류폐기물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 2012. 11.)
○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가격
구 분 |
1ℓ |
2ℓ |
3ℓ |
5ℓ |
10ℓ |
20ℓ |
변경(전) |
- |
70원 |
100원 |
160원 |
310원 |
620원 |
변경(후) |
60원 |
120원 |
180원 |
300원 |
600원 |
1,200원 |
○ 공동주택음식물류폐기물기준수수료
구 분 |
단 위 |
변경(전) |
변경(후) |
무게수수료(무게산정시) |
1㎏ |
47원 |
80원 |
부피 수수료(부피계량시) |
1ℓ |
35원 |
60원 |
※ 2014년1세대월평균부과금 : 1,050원(평균배출량30ℓ*35원)
2015년1세대월예상부과금 : 1,800원(평균배출량30ℓ*60원)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