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시행일 전 4일간(9월 15(월) ~ 18(목)) 및 토일요일(9월 20, 21, 27, 28)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시간 : 07:00~20:00(13시간)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
□ 실시방법 : 포지티브방식(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구청(2014. 8. 10 ~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 차량 : 외부의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 의무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