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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G 기간 차량 2부제 의무시행 안내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14년 6월 24일(화) 16:44:31
  • 조회수
    8102
□ 실시기간 : 2014. 9. 19 ~ 10. 4(기간 중 12일)
- 시행일 전 4일간(9월 15(월) ~ 18(목)) 및 토일요일(9월 20, 21, 27, 28) 자율 2부제 실시

□ 실시시간 : 07:00~20:00(13시간)

□ 실시지역 : 인천시 전역(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제외)

□ 적용차량 : 승용(경차량 포함) 및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자동차
     ※ 제외차량 : 외교・보도선수단 수송경기진행긴급비영리사업자・면세사업자・생계유지용 간이과세사업자장애인결혼・장례임산부유아동승 차량 등

□ 실시방법 : 포지티브방식(차량등록번호판의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 운행)

□ 운행허가증 발급 : 각 지역 군·구청(2014. 8. 10 ~ )
     (운행허가증 신청대상 및 구비서류)
    - 비영리·면세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비영리사업, 면세사업)
    - 영세 사업자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세무서)
    - 유아동승 : 어린이집유치원 재원확인서 등 해당 입증서류
      ※ 운행허가증 부착 불필요 차량 : 외부의 고정된 표시로 육안식별 가능차량

□ 의무 2부제 위반시 처분 :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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