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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14년 4월 25일(금) 10:57:47
  • 조회수
    7935
첨부파일
안전 행정부에서는 2014년 4월 1일 부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지방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더 좋은 서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응답해주신 내용은 공기업의 서버스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 응답해 주신 내용은 통계용으로만 활용 되며 그 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의 공정한 실시를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고객명부는 지방공기업 서비스 이용자나 민원인 등 업무관련자를 
   누락
없이 전수 제출한다(특히,
불리한 답변이 예상되는 고객을 
   명단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
        
,
조사대상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및 임직원 친인척 등 
    공정한 만족도
조사를 기대하기 곤란한 자는 반드시 명부
    에서 제외한다
.

2.
고객만족도 조사기간 중에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와
  관련한
안내문 발송,
워크숍 개최 등 고객만족도 조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3. 고객만족도조사를 담당하는 관계자에 대한 금품
향응제공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4.
면접조사의 경우 지방공기업 관계자가 조사원을 안내 또는 
  동행하거나
불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장의
  위치 등을 찾기가 어려워 조사기관에서 사전에 안내를 요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5. 기타 조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불공정 행위도 하지
   않는다
.

6. 위 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경우,
다음 사항을 감수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위반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해당 지방공기업이 부담한다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급은 원칙적으로
등급을 부여
   한다
.
조사 중간에 적발될 경우 해당공기업의 만족도 조사는 즉시
   중단 하고
, 만족도 점수는‘0’(조사완료 후에도 동일)
으로
   처리한다
.
경영평가완료(평가등급 부여) 후 적발될 경우에도 위 ①~③

   상응하는
널티를 부여한다(
부여된 평가등급에 의한 성과급
   환수조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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