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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8. 7. 부터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NO!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14년 4월 11일(금) 11:05:19
  • 조회수
    7723
1.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에 구체적 근거 있어야 해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하지마세요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미용실, PC방, 학원, 스포츠센터, 카센터 등 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시면 안됩니다.


2.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최대 5억원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돼요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받아요

3.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파기하세요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바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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