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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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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금지행위 및 이용방법 안내 문의

  • 작성자
    이재두(이재두)
    작성일
    2017년 12월 27일(수) 14:45:51
  • 조회수
    4047
  • FAQ 분류
    공원녹지

공원 내에서는 수목훼손 및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및 애완견 줄 미착용, 상행위, 취사행위 등)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6조” 의하여 3만원 ∼ 10만원
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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