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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량보관소는 교통 규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안전과 도로 통행 용이를 유지하기 위해 견인된 차량 관련 업무를 아래와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 또는 대리인께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어 견인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신 후 견인료와 보관료를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견인 및 보관료 요금표 *
구분 | 견인료 | 보관료 | |
---|---|---|---|
승용자동차 | 경 형 | 40,000원 | ①「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1급지 1구획 주차요금으로 한다. ② 보관료의 산정방법은 견인 후 24시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회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최고 12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24시간 경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일 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하되 보관료 산정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소 형 중 형 대 형 |
50,000원 | ||
승합자동차 | 경 형 | 40,000원 | |
소 형 중 형 대 형 |
50,000원 |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
2.5톤 미만 | 40,000원 | |
2.5톤 이상 6.5톤 미만 |
60,000원 | ||
6.5톤 이상 | 70,000원 | ||
이륜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
20,000원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