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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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유형
- 육체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니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언어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 기시각적 성희롱
-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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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고충 신청
-
STEP 2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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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조사 개시
-
STEP 4
심의위원회 심의
-
STEP 5
종결
-
STEP 6
후속조치
- ① 고충 신청 : 신고자는 서식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 ② 접수 검토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조사 개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내 연장 가능) 조사를 완료합니다.
- ④ 심의위원회 심의 : 성희롱 해당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 ⑤ 종결 : 심의 결과를 인사조치 등을 통해 반영합니다.
- ⑥ 후속조치 :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합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숭의동) 감사실
- 전화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 032)225-3251, 3253, 3255
신고 서식 다운로드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정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악의적 제보 등 본 신고센터 운영과 무관한 사항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되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정보 및 구체적 행위 등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정당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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