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날씨

23.0

미세먼지 ㎍/㎥

대기환경지수 -

미추홀구 시설을 한눈에! 지도정보서비스 바로보기
닫기

직장내 성희롱 신고센터

  1. HOME
  2. 고객참여
  3. 신고센터
  4. 직장내 성희롱 신고센터

기간 ~
전체 0건, 현재페이지 0/0
로그인 후 작성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글쓰기

신고유형

육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니 혐오감을 주는 행위
언어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 상관 없이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행위
기시각적 성희롱
상대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
기타 성희롱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처리절차

  1. STEP 1

    고충 신청

  2. STEP 2

    접수검토

  3. STEP 3

    조사 개시

  4. STEP 4

    심의위원회 심의

  5. STEP 5

    종결

  6. STEP 6

    후속조치

  • ① 고충 신청 : 신고자는 서식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 ② 접수 검토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조사 개시 :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10일 내 연장 가능) 조사를 완료합니다.
  • ④ 심의위원회 심의 : 성희롱 해당 여부 및 피해자 보호조치 등에 대해 심의합니다.
  • ⑤ 종결 : 심의 결과를 인사조치 등을 통해 반영합니다.
  • ⑥ 후속조치 :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합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숭의동) 감사실
  • 전화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 032)225-3251, 3253, 3255

신고 서식 다운로드

신고자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정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악의적 제보 등 본 신고센터 운영과 무관한 사항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되며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정보 및 구체적 행위 등을 기술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신고자 보호제도

  • 정당한 제보를 한 신고자는 공단 규정에 의거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신고자의 신원 및 신고내용은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됩니다.
  • 조사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 조사에 협조하신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