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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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이란?
-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업무형태를 의미합니다.
소극행정을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와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정리한 표입니다.
소극행정 민원인 경우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 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에 젖어 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관 중심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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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 · 절차에 의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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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불편을 느끼셨거나 권익을 침해 당하셨을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며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소관부서로 재배정 되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고유형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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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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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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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기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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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정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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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조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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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
종결
- ① 신고서 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고서 서식 작성 후 제출해 주세요.
- ② 접수검토 : 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③ 기초조사 : 신고자 상담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④ 정식조사 :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 ⑤ 조사완료 :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인사조치 등을 통해 반영합니다.
- ⑥ 종결 : 조사‧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합니다.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51번길 21(숭의동) 안전감사실
- 전화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032)225-3253
- 외부기관
- 미추홀구청 감사실 청렴조사팀 032)880-4581~2
- 국민권익위원회(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