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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24년 5월 7일(화) 11:43:03
  • 조회수
    82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

 

 ※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절대 보장!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제도란?

  -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인천광역시청에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 금액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

 ○ 포상금액

  - 1천만원 이상 징수한 경우 징수금액에 따라 최대 1억원 지급

 ○ 신고방법

  - 인터넷 : www.wetax.go.kr → 탈세제보

                https://etax.incheon.go.kr → 은닉재산 정보 → 제보하기 → 제보서 작성

  - 모바일 :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 지방세' 챗봇 상담하기

  - 전화 및 방문 : 인천광역시 납세협력담당(032-440-2630)

체납자 은닉재산 포상금 제도에 관한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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