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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징수절차 변경관련 안내(환불, 결제완료, 세금계산서)
- 환불은 접수 마감일까지 전액 환불 가능합니다.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예시: 2023년 4월분 신청 기간 2023년 3월 2일(11:00)~24일(17:00)
→ 24일(17:00)까지 환불 가능, 24일(17:00)이후 환불 불가
- 2023년 3월 접수분부터 접수 마감 후 일괄 결제완료가 진행됩니다.(결제순서: 결제전>결제확인중(입금확인)>결제완료)
·접수 마감 후 일괄 결제완료 진행으로, 접수 마감일까지 수입증지료 포함 전액 환불이 가능해집니다.
- 세금계산서는 익월 10일 도로점용료에 대한 부분만 발급되며,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880-4999)로 문의 요청드립니다. 도로점용료 외의 부과 금액(수입증지료, 게첩수수료)은 비과세로 나의 신청현황에서 영수증으로 출력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