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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권(월정) 관련 환불 안내
■ 환불근거 및 기준: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제3항 제2호
∙카드 수수료 제외 후, 남은 기간을 일 단위로 계산해 환불
∙이용 후 취소 시, 환불신청서 작성일 다음날부터 계산
■ 환불 지급 일정:
∙1일~15일 신청 시: 해당 월 넷째 주 지급
∙16일~말일 신청 시: 다음 달 둘째 주 지급
※ 지급 일정은 해당 월의 연휴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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