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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2차 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24년도 2차 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 2024. 9. 2.(월) ~ 9. 13.(금)
■ 신고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소극행정 등
■ 신고방법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정부패, 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활용
- 홈페이지/전화/방문 가능
■ 신고인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