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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비위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23년 5월 30일(화) 15:06:33
  • 조회수
    1152

■ [2023년도 상반기 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23. 5. 29.(월) ~ 6. 9.(금)

  ❍ 신고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신고방법: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정부패·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활용

    ▶ 부정부패·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 신고인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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