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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비위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2023년도 상반기 비위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기간: 2023. 5. 29.(월) ~ 6. 9.(금)
❍ 신고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 신고방법: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부정부패·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활용
▶ 부정부패·인권침해 통합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 신고인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