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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신청기간 추가 연장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20년 11월 23일(월) 10:16:56
  • 조회수
    436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신청기간 추가 연장 안내

 

신청기간 연장 ‘20. 11. 6.() → 20. 11. 30.() 18:00

  * 읍면동 주민센터 현장방문 신청만 가능(온라인 신청 종료)

 

사업개요 : 27,669가구 / 177억원(인건비 포함)

 ○ 대상 : ‘20.9.9기준 실직휴폐업 등 소득 감소로 생계 곤란한 위기가구*

  * 기존 생계비 지원 및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준 :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기준 6억원 이하(대도시)

 ○ 내용 : 가구별 차등*,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

  * 4인이상 100만원(140 / 260 / 380)

 ○ 절차 : 신청(10.12~11.30)자격 검토 및 접수통보조사 및 지급결정지급 및 사후관리(11~12)

 ○ 자격요건 확대 :  [1유형] 소득감소 25% 이상 [2유형] 소득감소 등 위기 가구(확대)*

  *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농업소득자, 비정형근로자,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타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 기준 미충족자 및 탈락자 등

 ○ 신청대상 완화

   - 소득감소 유형 변경(사업자근로자)으로 소득감소자* 포함

  * 근로소득 또는 자영업 소득자가 자영업 또는 근로소득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 신청서류 간소화

   - (1,2유형)국세청 등 공적자료 외에도 통장 거래내역(소득정보 확인) 등을 통하여 객관적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소득감소 신고서 없이 신청 가능

   - (2유형)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로 인정

  * 증빙서류가 없이 본인 신고서만 제출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가능

 

추진 일정(보건복지부)

 

구 분

1차 신청기간

2차 신청기간(추가연장)

신청기간

온라인 10.12~11.6()

현장 10.19~11.6()

~ 11.30()

조건부 적합 여부 결정

(*이의신청이 없는 적합자)

~ 11.13()

~ 12.4()

이의신청 감안 최종 마감일

이의신청 완료

~ 11.20(), 7일 이내

~ 12.11(), 7일 이내

타 사업 중복여부 확인

~ 11.25()

~ 12.15()

긴급지원위원회 심의

11.13 ~ 11.27

12. 4 ~ 12.17

결정 완료 및 결과 통보

~ 11.27()

~ 12.17()

지급

11.3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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