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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근절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20년 10월 8일(목) 13:06:26
  • 조회수
    4233

반려동물 유기 근절!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사용 후 버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제47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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