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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유기 근절
반려동물 유기 근절!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사용 후 버리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및 제47조 ★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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