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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산책을 위한 “펫티켓” 지키기

  • 작성자
    관리자(관리자)
    작성일
    2020년 5월 6일(수) 15:06:29
  • 조회수
    5157

즐거운 산책을 위한 펫티켓 지키기

 

함께하는 이웃을 위하여 공원 이용 시 펫티켓을 지켜주세요!

펫티켓이란?

(Pet)+에티켓(Etiquette)의 합성어로,

애완동물을 기를 때 지켜야 할 공공예절을 의미합니다.

 

  • 1. 동행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월령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할 경우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생겼을 경우 즉시 수거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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