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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 관리자 ]
갑질신고센터 운영방침
□ 센터 역할
☞ 갑질 상담 ‧ 신고 접수 및 조사, 필요시 수사의뢰, 신고자 신상 노출 조사, 인사상 불이익 등 조치 요청
☞ 필요시 법률 ‧ 심리상담 지원, 범정부 갑질신고센터에서 이첩된 사건 처리 등 신고 접수뿐 아니라 피해(신고)자 보호 ‧ 지원
□ 갑질의 개념
☞ 사회 ‧ 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신고자 보호
☞ 정부 권고 사항, 공단 갑질신고 매뉴얼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익명보장 및 사후조치
등을 적극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정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직원에게 징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신고는 사실에 기초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한 비방, 근거 없는 비난 등 갑질행위 신고와 무관한 사항은 사전동의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은 명예훼손 또는 무고 등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습니다.
□ 신고상담 및 지원처
☞ 방 문 :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안전감사실
☞ 전 화 : 032)225-3251, 032)225-3253
☞ 온라인 : http://www.inimc.co.kr (고객참여 ⇨ 신고센터 ⇨ 갑질신고센터)